이연복 국밥, 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결정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연복 셰프의 '이연복 국밥'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세균 및 대장균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소비자 안전을 위해 긴급히 조치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식약처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식약처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문제의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 제품 정보'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은 남양주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놀다푸드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더목란이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입니다. 더목란은 이연복 셰프의 브랜드로 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