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법원 결정에 '일부 인용'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방재, 배기, 배수 시설 등이 노동조합법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 의무를 투입하여 시설을 유지·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보안 작업 인정 및 점거 금지 명령재판부는 삼성전자 측이 주장하는 작업 시설 손상 방지,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보안 작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노조를 상대로 '점거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 잠금장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