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재의 고문 위촉 및 자문료 지급 현황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 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되어 매달 700만원의 자문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임 총재들의 사례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한은 총재 고문 제도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오랜 기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자문 활동의 투명성 및 실적 관리 문제전직 총재들의 자문 실적이나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는 이유로 자문 횟수나 정책 반영 여부 등도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문 위촉이 단순 예우 차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및 관계자들의 입장국회에서는 자문 내용 공개가 어렵더라도 최소한 자문 횟수, 분야 등은 기록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