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담 재판부, 주요 사건 재배당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재배당되었습니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와 형사12-1부가 해당 사건들을 맡게 됩니다. 기존에는 임시로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했으나, 내란 전담 재판부 가동으로 인해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재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및 역할새롭게 가동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총 2개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와 형사12-1부입니다.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를 포함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형사12-1부 역시 3명의 판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