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고,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하며 거대 야당의 정치적 행동을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재판을 넘어 한국 정치의 복잡한 구조와 싸움의 일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야당의 국헌문란 행위로부터 국가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폭동이 될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혐의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구체적인 반박을 이어갔습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다른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며 특정한 정치적 동기가 존재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