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공포로 몰아넣은 '바바리맨'의 실체부산 시내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음란 행위를 일삼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안전해야 할 공공장소에서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은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끊이지 않는 범죄 행각: A씨의 충격적인 만행A씨는 지난해 7월 2일, 부산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