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의 새로운 쟁점최근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신음소리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나우상 부장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의 상간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B씨는 A씨의 남편과 30년 가까이 알고 지내며,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법원은 신음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나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 대화는 육성으로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제출한 녹음은 성관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