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할지 변경 신청: 문 전 대통령의 요청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재판 관할지를 서울중앙지법에서 울산지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경호 문제를 고려한 결정으로, 거주지인 경남 양산이 울산지법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과 관할지 결정형사소송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토지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검찰은 범죄지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입장: 피고인의 인권과 편의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형연 변호사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한번 재판 받으려면 편도 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