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징역형 가능성 제기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강호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YTN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해 병역법상 복무 이탈 시 최대 3년, 지각·무단 조퇴·근무지 이탈 시 최대 1년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민호 씨의 경우, 이미 복무를 마쳤기에 육군 현역 재입대는 불가능하며, 기소된 점으로 미루어 단순 행정 문제를 넘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단결근 일수, 전체 복무 기간의 상당 부분 차지송민호 씨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총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