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무엇이 문제인가?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위반과 국가 경쟁력 약화를, 헌재는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 장치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헌성 논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가?대법원은 헌법 제101조에 명시된 사법권의 법원 귀속과 대법원의 최종심 원칙을 근거로, 현행 헌법 하에서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삼심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헌재는 사법권의 독립이 무제한적인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