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초밥집 방문 후 받은 '출입금지' 통보가족과 함께 회전초밥집을 찾았던 50대 주부 A씨가 식사 후 '앞으로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아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주말 이른 시간에 방문한 A씨 가족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광어 초밥을 중심으로 주문했으며, 남동생은 광어 초밥 20접시와 연어 초밥 10접시를, A씨와 남편은 다른 메뉴를 먹었습니다. 식사 중 추가 주문이나 불만 제기는 전혀 없었으나, 계산 시 사장은 '광어만 20접시 주문하면 남는 게 없다'며 재방문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과도한 주문이었을까? '진상' 손님 논란A씨는 4명이 30접시를 먹은 것이 과한 양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광어만 먹는 것이 문제였다면 사전에 다른 초밥도 주문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자신들이 '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