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법사위 통과 원안대로 본회의 간다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당·정·청의 조율을 거친 내용으로, 일부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 사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법왜곡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처벌개정안에 따르면, 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은닉·위조된 증거를 수사·재판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사법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