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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원안대로 본회의 상정…법왜곡죄 수정 불발

yestistory 2026. 2. 2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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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법사위 통과 원안대로 본회의 간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는 당·정·청의 조율을 거친 내용으로, 일부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해당 법안들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 사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법왜곡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처벌

개정안에 따르면, 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은닉·위조된 증거를 수사·재판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이는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재판소원제 도입 및 대법관 증원 추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 재판소원제가 도입되어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원 재판도 심판 대상에 포함됩니다또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려 총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및 조정 여지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새 정부안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일부 범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다만, 공소청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어, 법사위에서 기술적인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사법개혁, 원칙은 지키되 유연한 조율 모색

사법개혁 3법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며, 법왜곡죄는 수정 없이 진행됩니다중수청·공소청법은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공소청장 명칭 등 일부 민감한 사안은 법사위 차원의 기술적 조율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이는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당내 의견을 조율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 Q&A

Q.법왜곡죄, 위헌 소지 논란은 어떻게 되나요?

A.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왜곡죄는 수정 없이 법사위 통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

 

Q.중수청·공소청법, 당론 채택 후 어떤 변화가 있나요?

A.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중수청 인력 구조 일원화 및 일부 수사 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공소청장 명칭 등 일부 민감한 부분은 법사위에서 기술적 조율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Q.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의는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A.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6·3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시점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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