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개요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일어난 시위로,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법원에 침입하여 벽돌과 타일을 던져 건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특정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법의 권위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김모씨와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침입하여 건물에 대한 심각한 파손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