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현장에서 발생한 중복투표 사건사전투표의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중복투표가 발생했습니다. 선거사무원으로 근무 중인 60대 A 씨는 남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투표를 한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관찰하던 투표 참관인이 이상한 점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강남구청 보건행정과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원 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복투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며, 선거 관련 법률에 따라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체포 및 법적 조치A 씨는 경찰에 의해 공직 선거법 제248조 '사위 투표죄'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선거사무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