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재개와 그 배경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이 약 4개월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세 명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후, 법관이 새롭게 배정되면서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검찰의 반박재판에서 이재명 측 변호인은 수사보고서의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자료가 열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건 기록의 방대함과 법관 기피 신청이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