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결정 배경과 의의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전원일치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헌재가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헌재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의 결정으로 헌재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해됩니다.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과정한덕수 대행은 문형배 및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지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효력정지 신청이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