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출생이 임박한 임신 36주차 태아를 수술해 숨지게 한 집도의와 병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집도의 심모씨와 80대 병원장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사건의 전말: 은폐된 진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만삭 산모 A씨 뱃속의 임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꺼낸 뒤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A씨는 태아가 건강한 상태였는데도 2곳 병원에 임신중지를 문의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