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선고 당일에는 불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 결정은 경호와 질서 유지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당일 혼잡한 상황에서 경호 문제와 안전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이 가능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도 총 8차례의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며, 법정에서 직접 질문을 하거나 대리인의 실수를 바로잡는 등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그는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