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상황: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을 넘어서다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비자발적 실업자들이 받게 될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6년 10월 이후 처음 겪는 일로, 노동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례적인 상황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보험법의 조항들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의 역전: 구체적인 수치 분석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1만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내년에 적용될 실업급여 하한액은 시간당 8256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6만6048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현재 실업급여 상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