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후, 민주당의 ‘여수완장’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법안을 추진하면서 법조계에서 ‘여당의 수사권 완전 장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검찰 해체 이후 수사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국수위 설치는 수사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 수사에 대한 통제, 수사 절차상 국민주권주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 감찰, 수사 심의, 수사권 조정 등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수위,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 주무를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국수위가 정치적 구성과 방대한 권한으로 인해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주무르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측 인사가 국수위의 과반을 장악하여 민감한 수사를 정권에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전문성 없는 위원회가 수사를 통제할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되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우려는 국수위의 구성 방식과 권한에서 기인하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 통제 위한 컨트롤타워, 위헌 논란까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편안 중에서도 ‘수사권 완전 장악’의 의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국수위는 검찰에서 분리된 수사권을 포함해 전체 수사기관을 관리하며, 중수청, 공수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정부 산하 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수사에 관여·개입하는 유례없는 사례로, 위헌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수사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외압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국수위, 여당의 과반 장악과 비전문가 참여
국수위 위원 1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부·여당이 과반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가수사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4명은 국회, 3명은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선출 및 추천한다.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여당 몫이 2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추천위원회 역시 집권 세력의 의지대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판검사 등 법조인이 아닌 교수나 시민단체 추천 인사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어, 수사 실무를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무소불위 권한, 수사 내용과 방향 좌우
국수위는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 수사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심의, 감사, 감찰 등 총 18개 업무 권한을 갖는다. 중수청과 공수처, 경찰청 등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을 때 어느 기관에 수사권을 줄 것인지,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 착수와 진행이 정당한지 등을 국수위가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권한이 “모든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력 기구를 만드는 것”이며, 헌법에 근거가 없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수위는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사 관계자 등을 불러 청문회를 열 수도 있으며, 인권침해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수사 담당자를 고발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공수처법 충돌 및 일반 사건 지연 우려
현행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독립적으로 공직자를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공수처법은 수사 독립을 위해 대통령실에 업무 보고와 자료 제출 등을 하지 말라고 규정하지만, 국수위는 공수처에 이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국수위 설치로 인해 일반 사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 법안 통과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난 사례를 볼 때, 국수위의 졸속 설치는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소인, 고발인,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수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사건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핵심 요약: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수사권 장악 논란과 문제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법안은 ‘수사권 완전 장악’을 위한 시도로 해석되며, 법조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국수위는 수사기관 통제, 수사 내용 및 방향 결정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며, 여당의 과반 장악과 비전문가 참여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수사 지연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공수처법과의 충돌, 일반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 등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국가수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 수사에 대한 통제, 수사 절차상 국민주권주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며, 중수청, 공수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 감찰, 수사 심의, 수사권 조정 등 막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Q.국가수사위원회 설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국가수사위원회는 여당의 과반 장악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수사 지연, 공수처법과의 충돌, 비전문가 참여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Q.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국가수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합니다. 대통령 지명 4명, 국회 추천 4명, 추천위원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됩니다. 여당이 과반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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