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 개요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다른 재소자의 신고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상습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뺨과 귀를 때려 고막을 손상시키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개처럼 짖거나 기어 다니도록 강요하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및 양형 이유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