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본격적인 '징벌적 과세' 시작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시세 차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을 의미하며,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 82.5% 실효세율, 양도 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내일부터 다주택자는 기본 양도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양도 차익의 82.5%까지 치솟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면 8억 원 이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