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하통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철거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이 철거되었습니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로,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회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