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예외는?정부가 1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등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 만기일까지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며, 이는 최대 2028년 7월 31일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이 허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갭투자 길 열리나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실거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