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표 방해 인정하고도 '혐의 없음' 처분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면서 ‘투표방해’는 무혐의 처분하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여러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이고 투표함을 훼손했다. 황 전 총리 등을 고발한 공무원 노조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사무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의 투표함 훼손 행위경찰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서초구지부가 지난 6월 황 전 후보 측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서초구지부는 지난 6월16일 황 전 총리·부방대 회원 등을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