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밖 청소년 학력평가 응시 거부는 '차별' 판결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서울·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교육청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교육 기회 제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교육 불평등 해소에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의 '예산 핑계' 제동: 과다 산정된 재정 부담그동안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시험장을 개방할 경우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주요 거부 사유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청이 제시한 예산 산정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