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투명성 강화 및 불법 징수 근절 방안이재명 대통령은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가 이제 불법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비리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 강화 및 회계감사 예외규정 삭제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리비 관련 불법 행위 및 대처 방안이 대통령은 관리비에 수수료 등을 붙여 과다 징수하는 행위를 지적하며, 이는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리비 내역을 숨기는 행위는 기망, 사기,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나쁜 행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향후 관리비 제도 개선 및 기대 효과이번 제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