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세뱃돈, 어떻게 불릴까?설날을 맞아 자녀의 세뱃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는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 자녀 계좌 수가 22만 개 이상 개설되는 등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려는 부모 및 조부모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2000만원의 마법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만약 증여자가 친족이라면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에게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