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세뱃돈, 어떻게 불릴까?
설날을 맞아 자녀의 세뱃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는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 자녀 계좌 수가 22만 개 이상 개설되는 등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려는 부모 및 조부모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2000만원의 마법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만약 증여자가 친족이라면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에게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증여,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 노리기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때,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증여 이후의 상승분에 대한 양도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증여한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활용, 복리 효과 극대화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한다면,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여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15.4%의 소득세가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과세 이연됩니다. 이는 수익금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사는 세뱃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연금저축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뱃돈, 똑똑하게 증여하고 미래를 설계하세요!
설날 세뱃돈을 활용한 자녀 증여는 10년간 2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이용하고, 해외주식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감,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복리 효과 극대화 전략을 통해 자산을 현명하게 불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만, 증여 금액의 적정성과 중도 해지 시 세금 문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뱃돈 증여, 이것이 궁금해요!
Q.세뱃돈은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세뱃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액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해외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증여 시점의 주식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증여 이후 상승분에 대한 양도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지난해부터 증여한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Q.연금저축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연금저축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투자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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