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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3

4심제 현실화? 대법원 판결도 다시 판단받는 시대

재판소원법 통과, 사법 시스템의 새로운 지평 열리나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의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재판소원법의 핵심 내용과 청구 요건이번에 통과된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요건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슈 2026.02.28

38년 만의 고백: 이강국 전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 찬성으로 입장 선회

과거의 반대, 현재의 반성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38년 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재판소원 도입을 강력히 반대했던 자신의 입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4심제 우려와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 침해를 이유로 재판소원 도입을 막는 데 앞장섰으나, 헌법재판 경험을 통해 이제는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재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법안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재판소원, '4심제' 우려에 대한 반박법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재판소원 도입 시 '4심제' 운영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전 소장은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비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소원은 증거 취사..

이슈 2026.02.20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재판소원 허용 논란의 중심

재판소원 허용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허용법'으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재판소원 허용의 기대 효과와 논란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받는 상황 발생 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어, 법원이 더욱 꼼꼼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

이슈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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