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침투 김현태 전 단장 파면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김 전 단장을 포함한 대령 4명에게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의 사유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징계 대상자 및 혐의파면 징계를 받은 대상자는 김 전 단장 외에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입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에 직접 관여했으며, 국회의사당 내부로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입니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