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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1급 발암물질 방류한 주한미군, '괴물'의 모티브가 된 충격적 사건

yestistory 2026. 2. 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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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전, 용산 미군기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2000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영안실에서 시체 방부 처리에 사용되는 포르말린 20상자가 아무런 정화 처리 없이 하수구를 통해 한강으로 버려졌습니다. 당시 영안실 책임자였던 앨버트 L. 맥팔랜드는 명령을 거부한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포르말린 방류를 강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부 고발로 뒤늦게 알려졌으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의 모티프가 되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포르말린, 무단 방류의 전말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히드를 고농도로 포함한 수용액으로, 흡입 및 섭취 시 중추신경계 등 주요 기관에 장애를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주로 방부, 소독, 살균 용도로 사용되며, 용산기지에서는 미군 사망 시 시체 방부 처리에 쓰였습니다. 원칙적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보내야 하지만, 맥팔랜드는 '먼지가 쌓였다'는 황당한 이유로 사용하지도 않은 포르말린을 한강으로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물에 희석하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미군 측 주장과 달리, 포르말린을 처리한 한국계 미국인 직원은 구토와 메스꺼움 증상을 호소하며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법정 공방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내부 고발로 사건이 폭로된 후, 환경단체는 주한미군 사령관과 맥팔랜드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맥팔랜드에 대해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미군 측은 SOFA 조항을 근거로 한국의 재판권을 부정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죄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한국의 형사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03년 궐석재판에서 맥팔랜드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한미군의 첫 공식 사과와 SOFA 환경 조항 신설

맥팔랜드 사건 이후 주한미군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이는 1945년 미군 주둔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과 대상 축소 시도와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SOFA 환경 조항 개정 요구가 거세졌고, 2001년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 법령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염 문제 해결까지는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강 오염 사건, '괴물'로 재탄생하다

한강에 포르말린을 무단 방류한 주한미군 사건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영화는 미군 부대에서 방류한 독극물로 인해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는 설정을 담고 있으며, 개봉 당시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주한미군 환경 오염 관련 궁금증

Q.포르말린은 정확히 어떤 물질인가요?

A.포르말린은 포름알데히드를 35~40% 농도로 물에 녹인 수용액으로, 독성이 강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Q.SOFA 환경 조항 신설 후 환경 오염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A.SOFA 환경 조항에 대한민국 환경 법령 존중 내용이 신설되었지만, 실제 오염 문제 해결까지는 강제할 수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Q.영화 '괴물'은 실제 사건을 얼마나 반영했나요?

A.영화 '괴물'은 주한미군 포르말린 방류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미군 부대에서 방류한 독극물로 인해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는 설정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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