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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논란: 사법부 충돌, 국민 기본권 수호 vs 국가 경쟁력

yestistory 2026. 2. 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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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위반과 국가 경쟁력 약화를, 헌재는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 장치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헌성 논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가?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에 명시된 사법권의 법원 귀속과 대법원의 최종심 원칙을 근거로, 현행 헌법 하에서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삼심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헌재는 사법권의 독립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재판이 헌법에 어긋날 경우 헌재의 교정을 통해 이원적 사법체제의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반박합니다.

 

 

 

 

4심제 우려와 국가 경쟁력 약화

대법원은 재판소원제가 도입될 경우 사실상의 ‘4심제’로 운영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대법원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한데 재판 종결만 늦어지는 ‘고비용 저효율’ 제도가 되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본권 보장 vs 헌재 기능 저하

헌재는 재판소원제가 모든 사건이 아닌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될 것이며, 대만의 사례처럼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헌재는 인력 및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사각지대 없는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치러야 할 당연한 비용이라고 강조합니다. 대법원은 헌재의 자원 부족을 지적하며 기능 저하를 우려하지만, 헌재는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 보호 방안은?

대법원은 재판소원제가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산가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며, 서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 완화 및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경제적 약자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소원제, 국민 권익과 사법 시스템의 균형점 찾기

재판소원제 도입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차이는 국민 기본권 보장과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소원제, 이것이 궁금합니다

Q.재판소원제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대법원이 재판소원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이 최종심이라는 원칙에 위배되며, 사실상의 4심제로 운영되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Q.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왜 찬성하나요?

A.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종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장치이며, 사법권 독립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Q.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소송 비용 부담이 커지나요?

A.대법원은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지만, 헌재는 국가 부담 및 국선대리인 제도 확충으로 경제적 약자도 이용 가능하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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