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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130억 비트코인 회수 난항… 법적 대응 검토 착수

yestistory 2026. 2. 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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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130억 규모 비트코인 회수 실패… 총력 기울이는 중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오지급한 비트코인 중 약 130억원 규모의 125개를 회수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빗썸은 해당 비트코인 회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부 고객이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빗썸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일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을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개를 오지급한 사건과 관련 있습니다.

 

 

 

 

사고 발생 35분 만에 거래 차단… 이미 1788개 처분돼

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뒤부터 오지급 계좌의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일부 당첨자가 비트코인 1788개를 빠르게 처분한 뒤였습니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중 대부분을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 7일 새벽 4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125개 상당(약 130억원 규모)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첨자 수십 명이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한 30억원가량의 원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사이 빗썸 내에서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알트코인 등을 다시 구매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업계, '착오 송금'과 유사… 법적 대응 시 회수 가능 전망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은 일종의 ‘착오 송금’과 유사하여, 빗썸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회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전망입니다. 랜덤박스 이벤트 시 당첨금을 1인당 2000원에서 5만원으로 명시한 만큼, 거액의 비트코인을 받은 당첨자 본인이 이를 ‘부당 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에서 승소할 경우, 고객은 비트코인 판매 대금을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 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여부, 판례 따라 엇갈리는 의견

비트코인을 편취한 고객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유사 사례로 대법원은 2021년 12월,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원어치를 본인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했다가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가상자산이 법률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다”며 형법 적용 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례 변경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법조인은 “당시 법원은 가상자산을 형법상 ‘재물’로 보지 않았다”며 “이후의 사회적 인식 변화나 법·제도 정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빗썸, 130억 비트코인 회수 난항… 법적 대응까지 고려

빗썸이 오지급한 비트코인 중 130억원 규모를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소통 및 설득을 진행 중이며, 거부 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착오 송금과 유사한 사례로 보아 법적 대응 시 회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례가 있어 형사 처벌 여부는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빗썸은 총 얼마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했나요?

A.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했으며, 이 중 1788개가 사건 발생 직후 처분되었습니다.

 

Q.회수하지 못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A.회수하지 못한 비트코인은 125개 상당이며, 현 시세 기준 약 130억원 규모입니다.

 

Q.빗썸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고객은 어떻게 되나요?

A.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에서 승소할 경우, 고객은 비트코인 판매 대금을 반환해야 하며 회사 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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