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과 관련 사실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심우정 씨는 공무직 연구원 채용 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심 씨의 경력을 총 35개월로 인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학부 인턴십과 비정규 경력들이 포함되었고, 이는 이전의 채용 기준과 상충되는 지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외교부는 심 씨의 경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심 씨는 국립외교원에서의 8개월 근무 이외에도 대학원 시절 연구보조원으로서 1년 10개월, 그리고 학부 인턴으로 6개월 동안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보조원 역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