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흉기 들고 고교 복도 활보한 20대, 결국 실형학생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도끼를 들고 고등학교에 찾아가 위협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중협박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석방 후에도 절도 행각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위협적인 범행 수법, 구체적 정황A씨는 지난해 허리에 손도끼를 차고 접이식 칼을 소지한 채 충북 증평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교사에게 손도끼를 보여주며 '학생들을 공격하려 했으나 캠핑용으로 쓰겠다'고 말하거나, 학생들 앞에서 '흉기로 찌른다'는 식의 욕설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