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방식 변경의 배경고용보험 실업급여인 구직급여 지급 방식이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변경됩니다. 이는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 지속된 제도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와 노사는 22년 만에 이러한 제도 손질을 결정했습니다. 변경 내용 및 예상되는 수급액 변화변경된 지급 방식에 따라 현재 월 198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는 내년부터 월 수급액이 약 176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총 지급액과 지급 기준일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구직급여 상한액 역시 하한액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재정 구조 개편 및 보험료율 인상실업급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이 신설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