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드디어 확정!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당초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자로 종료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고 4개월 안에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퇴로'를 열어준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세입자 있는 집도 '안심'이번 보완책에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자 계약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