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하남돼지집의 불공정 행위프랜차이즈 돼지고기 전문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육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의 제재 조치: 과징금 및 시정명령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다. 필수품목 강제 지정: PB 상품 및 배달 용기하남에프앤비는 2020년 PB상품(김치, 소면, 소시지, 쌀, 소금 등 22종)과 배달 용기(비닐봉투 등 4종) 총 26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 육류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한 가맹점주가 본사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