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판소원법’ 통과…사실상 ‘4심제’ 도입 논란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안이 소송 당사자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3법’ 중 두 번째로 처리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사법 파괴 3법’ 규정하며 강력 반발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 파괴 3법’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침묵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