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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벌고 퇴사했는데 180만원 배상 요구? 강남 유명 치과, 갑질의 끝은 어디인가

yestistory 2026. 2. 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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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및 괴롭힘, 유명 치과병원, 결국 처벌받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이 직원을 폭행하고 과도한 질책과 압박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등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러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예정금지 위반, 근로·휴게시간 위반, 임금 체불 등 총 6건을 형사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7건에 대해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알루미늄 옷걸이 폭행, 퇴사 시 180만원 배상 요구까지

조사 결과, 해당 병원장은 세미나실에서 직원을 세워둔 채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바닥과 벽을 내려치거나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신체적 폭행을 가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채용 과정에서 '새 직원을 뽑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퇴사 시 한 달 전 통보를 하지 않으면 월급의 절반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강요했다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25만 원의 급여 대신 약 18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한도 초과 및 임금 미지급, 3억 2천만원 규모

이 병원에서는 연장근로 위반 사례도 대규모로 확인되었습니다. 진료 후에도 잦은 업무 지시로 총 106명에게 813차례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게 했습니다. 또한, 사전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시킨 뒤에도 약 3억 20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SNS 욕설, 폭언, 20장 반성문 강요 등 충격적인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과 업무용 무전기를 통해 “저능아 ○○야”, “이 쓰레기들 진짜”, “일처리 개○○”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폭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업무 중 사소한 실수에도 직원들을 벽을 보고 서게 한 채 1~2시간 이상 질책하는가 하면, ‘환자 연락을 잘 하자’ 등의 문구를 담은 반성문을 20장씩 쓰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갑질 치과, 법의 심판대에 서다

강남 유명 치과병원의 충격적인 갑질 행태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직원 폭행, 부당한 배상금 요구, 연장근로 강요 및 임금 미지급,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총체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과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퇴사 시 배상 약정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치과병원의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Q.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Q.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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