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의 증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76만1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12.5%에 해당하며,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2001년 57만7000명이었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에 비해 무려 378.5% 증가한 수치로, 최저임금 미만율 또한 4.3%에서 약 3배인 12.5%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노동시장에서의 수용성을 저하시켰음을 나타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의 관계
2001년과 2024년을 비교할 때, 소비자물가지수는 73.7%, 명목임금은 166.6% 인상되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은 428.7%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의 5.8배, 명목임금 상승률의 2.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2014년 이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이 89.3%에 달하는 동안,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21.2%에 불과했음을 보여줍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숙박·음식점업과 농림어업은 각각 33.9%와 32.8%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수도·하수·폐기업과 같은 업종은 1.8%로 상대적으로 낮은 미만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392만3000명 중 29.7%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주휴수당의 영향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더욱 증가합니다. 경총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467만9000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에 달합니다. 분석 결과,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51.3%에 이르며, 보건·사회복지업(37.5%)과 협회·기타서비스업(37.4%) 또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율
300인 이상 사업체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5%에서 4.6%로 소폭 증가했지만, 5인 미만 사업체는 29.7%에서 44.7%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특정 업종의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고 경고하며,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
결국,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은 현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같은 특정 업종에서의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많은 이유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부 업종의 수익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Q.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숙박·음식점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Q.최저임금 구분적용이란 무엇인가요?
A.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업종이나 사업체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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