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 여동생의 따뜻한 마음, 유언장으로 전해지다
배다른 여동생이 오빠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두 장 남겼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가슴 아픈 가족사, 끈끈한 남매애로 이어지다
A씨는 "몇 달 전, 저보다 3살 어린 이복동생이 세상을 떠났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던 여동생은 평생 모아 마련한 작은 빌라 한 채를 저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남겼다"고 운을 뗐다.

두 개의 유언장, 법적 효력은?
A씨는 "동생은 늘 '오빠 아니었으면 못 버텼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유언장에 자기 집을 제게 넘긴다고 썼던 것 같다. 그런데 유언 검인 과정에서 동생이 자필로 쓴 유언장이 하나 더 나왔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필체가 조금 달랐다"고 했다.

유언장의 효력과 상속 문제, 변호사의 명쾌한 해답
해당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는 "동생이 남긴 자필 유언장은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효력이 인정이 된다"면서도 "그 문서에 또 동생이 사망한 뒤 A씨에게 이 특정 재산을 넘기겠다는 의사가 담겨 있을 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사인 증여 계약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친모의 생존, 상속 관계에 미치는 영향
임 변호사는 서류상 A씨 동생 친모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 "동생 친모가 살아있다면 A씨와 친형은 상속인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A씨와 친형끼리만 상속 재산 분할 합의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부재자 재산 관리인 신청, 해결의 실마리
이어 "A씨가 '부재자 재산 관리인' 신청하면 된다"며 "'부재자 재산 관리인' 신청은 호적 등본상 상속인이 존재하지만, 그 생사 및 행방이 불명일 때 그 상속인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론: 유언장의 효력과 상속 문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개의 자필 유언장의 효력, 친모의 생존 여부, 그리고 부재자 재산 관리인 신청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인의 뜻을 존중하고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독자들의 궁금증, Q&A로 풀어드립니다
Q.자필 유언장이 여러 개일 경우, 어떤 유언장이 우선시되나요?
A.자필 유언장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최근에 작성된 유언장이 우선시됩니다. 다만, 각 유언장의 내용이 상반될 경우, 법원은 유언자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Q.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유언무효소송은 유언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유언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Q.부재자 재산 관리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부재자 재산 관리인 신청은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부재자의 인적 사항, 재산 목록, 부재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동혁, 통일교 특검법 30일 처리 촉구! 신천지 포함은 '물타기'… 정치권, 뜨거운 감자 (0) | 2025.12.28 |
|---|---|
| 챗GPT, 제미나이도 인정한 '내년 최고 기술주' TOP 5: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기회 (0) | 2025.12.28 |
| 한동훈, 김병기 저격: '민주당 밥줄 끊기' 논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0) | 2025.12.28 |
| 12층 아파트, 40대 남성의 비극: 빨래 널다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 (0) | 2025.12.28 |
| 탁구 여제 신유빈, 당진시에 1억 기부! '국가대표급' 선행, 온정 나눔 실천 (0) | 2025.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