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발생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사상 초유의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던 것이 담당자의 실수로 '원'이 아닌 'BTC(비트코인)'가 입력되어 순식간에 약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전산상으로 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15~17% 급락하는 등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현재 빗썸은 오지급된 코인의 99.7%를 회수했으나 일부 당첨자들은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화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 현금화 시 법적 책임은?
빗썸은 현금화한 당첨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첨자들이 스스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빗썸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로펌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가상자산을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로 보아, 이미 처분했더라도 비트코인 현물 자체를 반환하거나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로 환산해 갚아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을 때 팔아 현금을 챙긴 당첨자들이 소송이 끝날 시점 비트코인 시세가 올랐다면 그 차액만큼 더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엇갈린 시각
현금화한 당첨자들을 상대로 횡령·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착오 송금된 가상자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횡령·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정립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비트코인을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닌 물리적 실체가 없는 일종의 '전자 정보'로 봤습니다. 반면, 가상자산 전문인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추세라 검찰이 기소할 경우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빗썸 사건은 2018년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빗썸 내부 통제 실패와 금감원의 본격 검사
이번 빗썸 사태는 관리 부재가 낳은 내부 통제 실패로 귀결되는 분위기입니다. 회사 보유량보다 13~14배나 많은 60조원어치 비트코인이 실제로 이용자 계좌로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래소 시스템이 블록체인에 즉시 기록되는 '온체인' 방식이 아니라, 내부 장부의 숫자만 바꾸는 '오프체인'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주문이 입력되지 않도록 막는 '하드캡(Hard Cap)' 기능이나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빗썸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빗썸 사태, 법적 책임과 향후 전망
빗썸의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법적 책임 공방과 함께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 부실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물론,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본격적인 검사와 함께 빗썸의 IPO 및 VASP 갱신 심사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빗썸 오지급 사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빗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또는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세 상승 시 차액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Q.현금화한 당첨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A.과거 판례상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으나, 최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추세와 법률 변화로 인해 유죄 판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사태와 유사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이번 사태로 빗썸에 투자한 다른 회원들은 피해를 보나요?
A.거래소 내 시세 급락으로 피해를 본 회원들이 집단·공동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빗썸이 손해액의 110%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하여 실익이 없을 수 있으나, 보상 기준 가격에 대한 분쟁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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