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연장 및 잔금/등기 기간 조정
정부가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하여, 계약자들에게 잔금 및 등기 완료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5월 9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 잔금 및 등기 기간을 4개월로 단축 검토 중이며,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반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 외 지역은 기존대로 6개월 이내 잔금 및 등기 완료 시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거주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및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거주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입자들의 걱정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추가 2년의 기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양도세 중과 없이 장기간 보유 후 매각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정한 기간 설정 후에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핵심 요약: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와 제도 개선 방향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조정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어 향후 세제 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은 누구인가요?
A.5월 9일까지 계약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며, 지역별로 잔금 및 등기 완료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Q.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A.세입자 거주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실거주해야 합니다.
Q.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계속 유지되나요?
A.대통령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여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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