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사이버 괴롭힘법' 발의와 상반된 행동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네티즌에게 반박하며 그의 자녀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2주 전 '사이버 괴롭힘법'을 발의했던 배 의원 본인이 오히려 초상권과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배 의원은 네티즌 A씨의 댓글에 '내 페북 와서 반말 큰소리네'라고 답하며, A씨의 페이스북에 있던 자녀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캡처해 게시했습니다. 이 행동은 '아이가 무슨 잘못이냐'는 비판과 함께 '배현진 잘한다'는 옹호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 및 2차 가해 논란배 의원은 앞서 자신을 비방한 다른 네티즌의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이 담긴 명함을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무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