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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만의 고백: 이강국 전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 찬성으로 입장 선회

yestistory 2026. 2. 2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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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반대, 현재의 반성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38년 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재판소원 도입을 강력히 반대했던 자신의 입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4심제 우려와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 침해를 이유로 재판소원 도입을 막는 데 앞장섰으나, 헌법재판 경험을 통해 이제는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재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법안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재판소원, '4심제' 우려에 대한 반박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재판소원 도입 시 '4심제' 운영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전 소장은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비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소원은 증거 취사 선택이나 사실 인정, 법령 해석·적용을 다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재판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만을 심판하므로 심판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위헌법률심판 제청 제도와 유사하게 확정 판결 후에도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위상 침해 주장에 대한 반론

재판소원 도입이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전 소장은 헌법 제102조 2항의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는 의미는 대법원이 법원 내에서 최고라는 취지이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까지 최고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별도로 규정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 행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례를 볼 때 인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에게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또 하나의 권리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이 전 소장은 헌재와 대법원 간의 '한정위헌' 사건 갈등을 경험하며 재판소원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법률 해석권은 법원에 전속된다는 이유로 헌재의 한정위헌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등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해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향후 재판소원이 도입된다면 재판관 수, 자격 요건, 적법 요건 및 심판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핵심 요약: 38년 만의 입장 변화,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이 38년 전 반대했던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4심제 우려와 대법원 위상 침해 주장을 반박하며, 재판소원이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추가 권리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시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재판소원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Q.재판소원이란 무엇인가요?

A.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Q.재판소원이 도입되면 4심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A.재판소원은 사실 인정이나 법령 해석·적용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 여부만을 판단하므로 4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Q.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이 침해될 우려는 없나요?

A.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 행사는 대법원의 법원 내 최고 지위와 충돌하지 않으며, 독일 사례처럼 인용률이 낮아 실질적인 침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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