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안성현, 2심 무죄 판결 후 검찰 상고로 대법원행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암호화폐 상장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심의 징역 4년 6개월 판결을 뒤집고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쟁점은 '대가성'
안성현 씨는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과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교부되었다는 강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받은 돈이 코인 투자나 다른 사업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품 시계 수수 혐의, '증재'로 판단된 이유
안성현 씨가 받은 고가 시계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수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코인 상장 청탁 명목으로 시계 등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안 씨가 강 씨를 대리해 투자 협상을 처리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20억 원을 편취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시계는 증재에 대한 공모 관계의 대가로 보았으며, 안 씨는 이 부분에 대한 수재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성현 무죄 선고, 이상준 전 대표는 몰수 명령
2심 재판부는 안성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범행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고가 시계 1개에 대해서만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강종현 씨에 대해서는 안 씨의 무죄 판단으로 인해 증재 금액이 감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성현 씨의 아내인 배우 성유리 씨는 억울함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론: 2심 무죄, 대법원서 최종 판결
프로골퍼 안성현 씨는 코인 사기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속에서 '대가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안 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코인 사기 사건,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안성현 씨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기고, 사업가 강종현 씨를 속여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로 기소되었습니다.
Q.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1심은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금품이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강종현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안성현 씨가 받은 돈이 코인 투자나 다른 사업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명품 시계 수수 혐의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2심 재판부는 안성현 씨가 받은 고가 시계가 증재에 대한 공모 관계의 대가로 보았으며, 안 씨는 이 부분에 대한 수재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상준 전 대표의 범행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시계 1개는 몰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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