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고용 직원의 황당한 근무 태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 A 씨가 1년 근무일의 약 70%에 해당하는 173일 동안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A 씨는 재고용 3년 차인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부서장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실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무일 250일 중 173일에 달하는 기간으로, 전체 근무일의 약 70%에 해당합니다.

출퇴근만 찍고 사라진 507시간의 진실
조사 결과, A 씨는 오전 7시에 출근 기록을 남긴 뒤 연구원 밖으로 나가 개인 용무를 보고 오후 3시쯤 퇴근하는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무단 이탈 시간은 총 507시간 57분에 달하며, 이는 산술적으로 약 56일간 근무지를 온전히 비운 셈입니다. 놀랍게도 소속 부서장은 이러한 장기간의 무단 이탈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태 시스템 악용한 '고의적' 복무 규정 위반
A 씨는 감사 과정에서 병원 치료 목적의 외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실은 출퇴근 시간만 기록되는 연구원 근태 시스템을 악용하여 병가나 휴가 처리 없이 임의로 사무실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실은 A 씨의 행위가 고의성이 짙고, 장기간 반복되었으며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부서장 경고 및 급여 회수 명령
감사실은 A 씨에 대한 중징계와 더불어,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소속 부서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A 씨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507시간 57분 동안 받은 급여 중 남은 휴가 일수를 제외한 금액을 회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근태 위반이 없는 것처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며 장기간 무단 이탈을 지속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입니다.

무단이탈 173일, 징계와 급여 회수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이 1년 중 173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적발되어 중징계 요구와 함께 급여 회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출퇴근 기록만 남기고 사라진 507시간의 행태는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되었으며, 부서장 또한 복무 관리 소홀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A 씨는 어떤 시스템을 악용했나요?
A.A 씨는 출퇴근 시간만 기록되는 연구원 근태 시스템을 악용하여 병가나 휴가 처리 없이 임의로 사무실을 벗어났습니다.
Q.무단 이탈 시간은 총 얼마나 되나요?
A.무단 이탈 시간은 총 507시간 57분에 달하며, 이는 산술적으로 약 56일간 근무지를 온전히 비운 셈입니다.
Q.부서장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A.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소속 부서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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