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1심 유죄 판결에 '결백' 주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릉사람 권성동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백과 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현금 1억 원 수수 의혹에 대해 '소위 현금 1억 원을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상식 밖의 거래 주장… "63빌딩서 쇼핑백 전달?"
권 의원은 자금 전달 장소로 지목된 63빌딩에서의 현금 거래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개방된 공간에서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며, 이러한 주장이 비상식적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평생 한 푼의 부정한 돈도 탐한 적이 없다'며, 초면인 사람에게 거액을 받는 것은 자신의 상식과 인생을 걸고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적 표적 수사 의혹 제기
권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악의적인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며,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수사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과 함께 2심 재판을 앞두고 그의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1심 유죄 판결 및 항소 진행 상황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권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옥중 편지를 통해 권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2심 재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백 호소, 옥중 편지에 담긴 진심
권성동 의원이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옥중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현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63빌딩에서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민주당의 표적 수사로 규정하며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항소했으며, 2심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관련 궁금증
Q.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권성동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Q.권성동 의원은 현금 1억 원 수수 의혹에 대해 어떻게 주장하고 있나요?
A.권 의원은 옥중 편지를 통해 '소위 현금 1억 원을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Q.권성동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권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2심 재판을 통해 결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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